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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00억 원 부과

주택 2기분·토지분 7만2,422건…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26-09-14 14:40:17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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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만2,422건, 10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는 고지서 없이 본인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지방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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