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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 국립의대 선정 논란 법정으로…22일 효력정지 첫 심문

광주지법 오후 3시 심문…후보대학 추천 절차 잠정 중단 여부 쟁점 입력 2026-09-21 16:55:58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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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심리 단계에 들어선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순천대 선정·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22일 열리면서, 정부의 후속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안을 비롯한 서남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목포대는 앞서 지난 4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통합시는 지난 8월 30일 평가 결과 1.3점 차이로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문의 핵심은 후보대학 선정·추천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본안 판결에 앞서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다. 22일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살피는 첫 심문기일로, 당일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목포대가 제기한 주요 쟁점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다.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받겠다는 순천대의 계획과 이미 국유지를 확보한 목포대의 여건을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국립대 교지·교사 확보 요건과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규정에 비춰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계획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 예정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기재했는지,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면 관련 감점 기준이 적용됐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평가 이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목포대는 평가 당시 두 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건립 일정의 실현 가능성도 논란이다. 목포대는 최근 국립대병원 건립에 평균 83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사례를 근거로, 순천대가 제시한 60개월 내 건립과 2032년 개원 계획에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설·건축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병원 건립이 늦어지면 임상교육 기반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사 일정과 교육시설 확보 계획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합시는 후보대학을 정부에 추천한 행위가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준비행위여서 취소소송이나 효력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심리할 수 있는 대상인지부터 다투겠다는 취지다.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 설립 인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후보대학 평가에서는 개교 시점에 맞춘 부지 확보 가능성과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이처럼 부지 확보 요건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목포대가 평가 당시의 요건 충족과 동일한 잣대 적용을 강조하는 반면, 통합시는 추천 단계의 성격과 향후 확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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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을 비롯한 서남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재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8개 시장·군수와 9개 시·군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섬 지역이 많고 상급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서남권의 의료 여건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삭발과 단식, 집회 등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에 따라 선정·추천의 효력이나 관련 절차가 잠정 정지돼 정부의 의대 설립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인용 자체가 순천대 선정의 최종 취소나 원점 재심사를 곧바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신청에 따른 제동 없이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정 과정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등 소송 요건과 심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에서 별도로 다뤄질 사안이다.

이번 법원 심리에서는 추천 절차를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가 우선 가려진다. 부지 확보와 병원 건립 계획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 속에, 첫 심문 이후 재판부의 판단과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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