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일보=박조헌 기자]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무안군 고위 공무원과 김산 군수 측근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명에게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오후 2시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안군청 K서기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K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 3명은 이날 모두 석방됐다. 본지가 항소심 직후 진행한 전화 취재에서도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피고인 3명이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K서기관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군수 측근 K씨는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금품 전달 혐의를 받은 J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세 사람 모두 징역형의 형량이 줄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군수 측근 K씨에 대한 추징금 8천만원은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1명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번 사건은 무안군 수의계약과 관련한 8천만원의 금품수수 혐의와 선거 회계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됐다. 김 군수 본인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졌다.
한편 김 군수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또 다른 J씨에게는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본지와 통화한 취재원은 일부 회계금액의 불일치가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번 벌금형이 김 군수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