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무안군의회 의원의 2027년 의정비가 1인당 연간 약 4,129만원으로 결정됐다.
공개자료로 내년도 지급 총액을 확인한 전남 6개 시·군 가운데 구례 다음으로 낮은 금액으로, 목포·광양과 군 단위인 영광·보성보다 적은 수준이다.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제10대 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결했다. 내년도 지급액은 월정수당 약 2,329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역별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와 무안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무안의 이번 월정수당 인상에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가 적용됐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정비는 올해 연 4,050만원에서 내년 약 4,129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약 79만원, 월평균 약 6만6,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군이 발표한 만원 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약 1.95%이며, 내년도 월평균 지급액은 약 344만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을 유지한다.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 및 군의회 등의 추천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지급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