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대학의 설립·운영 역량뿐 아니라 동부권과 서남권의 의료접근성 차이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의료취약성과 도서지역 응급·중증환자의 의료 이용 여건을 교육부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는 국민 4,220명의 법률위임을 받아 지난 26일 교육부장관에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의 반려와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2차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 1,171명의 위임으로 1차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3,049명이 추가로 위임해 전체 위임 인원은 4,220명으로 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홍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전남 동부권과 서남권의 의료취약성, 인접 의료권역 이용 가능성의 차이다.
홍 변호사 측은 순천·광양에서 약 60㎞ 떨어진 경남 진주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동부권에는 인접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이에 상응하는 인접 대체 의료권역이 부족해 두 지역의 여건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변호사는 “전남 동부권은 인접한 진주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 의료권역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의 설립·운영 능력만 비교했다면 국립의대 신설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남권은 다수의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응급·중증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준비 수준과 함께 국립의대 설치가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국립의대는 어느 대학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치해야 의료취약성을 더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독립적인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교육부가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지역별 의료취약성과 의료격차 개선 효과가 추천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설립계획을 직접 비교·검토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 변호사는 “국민 4,220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심사”라며 “대학의 준비능력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국립의대가 더 절실한지 교육부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