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5,4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지적재조사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 소유자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무안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27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또는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께서는 공시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