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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택 중개보수 지원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까지 확대 입력 2026-10-30 17:31:01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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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일보 박조헌 기자]무안군이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더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자격을 갖춘 주민 중 2026년 9월 1일 이후 무안군 내 2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납부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신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남악출장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지원 자격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계약서 사본이다.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과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뒤 지급한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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