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무안서 머물면 여행비 절반 돌려받는다…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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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9-11 15:44 댓글 0본문

무안에서 숙박하며 관광을 즐기면 숙박비와 식비 등 인정되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팀을 이뤄 2박 이상 머물 경우 환급액은 최대 40만 원이다.
무안군은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6 갯벌愛 무안 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9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관광·방문객이다. 여행 전에 사전신청을 하고 승인 문자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무안군 내 숙박시설에 체크인해 1박 이상 머물고, 무안황토갯벌랜드를 포함한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이다. 1박형과 연박형 모두 처음 체크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토·일요일 체크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숙박 기간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한도 안에서 인정 지출액의 50%를 돌려받는다.
구분 | 최소 인정 지출액 | 개인 환급 한도 | 2인 이상 팀 환급 한도 |
1박형 | 10만원 이상 | 최대 10만원 | 최대 20만원 |
2박형 이상 연박형 | 20만원 이상 | 최대 20만원 | 최대 40만원 |
예를 들어 1박 여행에서 인정 경비로 10만 원을 썼다면 환급액은 5만 원이다. 2인 이상 팀이 최대 40만 원을 받으려면 2박 이상 숙박하고, 인정 경비로 8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팀 지원 한도는 팀 전체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환급 대상은 무안군 내 숙박비, 음식점·카페 이용액, 로컬푸드·특산품 구입비, 유료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등 공고에서 정한 경비다. 여행 중 사용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공고문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은 무안황토갯벌랜드 내 숙박시설을 비롯해 무안군 전역의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에서 가능하다. 필수 방문지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 회산백련지나 톱머리해수욕장 등을 연계하고, 무안낙지특화거리에서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일정도 꾸릴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사전신청 → 승인 문자 수신 → 여행 → 정산 신청 → 환급’ 순이다. 참여자는 숙박 증빙자료와 관광지 방문 사진, 지출 영수증 등을 챙겨 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무안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재방문과 지역 상권의 추가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최영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관광객들이 무안에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광과 숙박을 연계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고, 여행 중 소비와 무안사랑상품권을 통한 재소비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무안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무안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450-4181~2)으로 하면 된다.
☞무안군 누리집 공고문 바로가기 : http://www.muan.go.kr/www/openmuan/new/announcement?idx=34797&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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