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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계만 해저터널 ‘총회 없는 동의’ 확인…어민들, 권리구제 후속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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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10-28 16: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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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안군 공유수면 협의 부적정 판단…동의 확인 절차 개선 통보
군은 재발 방지 절차 정비…대책위는 기존 협의 재검토·실질적 권리 회복 촉구

[무안일보=박조헌 기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청계만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무안군이 어촌계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동의서를 근거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어민들은 절차 개선과 함께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감사 이후 무안군의 대응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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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2024년 7월 무안군청에서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었다.(사진=청계만 어업인)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군은 2021년 11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청계만 일대 약 1만3,633㎡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 15일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신청서에는 마을어업 면허를 보유한 두 어촌계의 직인과 어촌계장 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첨부됐지만, 총회 의사록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두 어촌계 모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촌계장이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이 구성원들의 총유재산인 만큼, 무안군이 총회 의사록을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은 의사록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어촌계장의 대표 지위를 근거로 동의서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어민들이 정당하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잃었고, 권리가 제한되는 등 부적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안군수에게 총회 결의 없이 협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사록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는 올해 8월 12일 확정됐다.


이후 논란은 감사에서 확인된 절차상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해당 어민들의 권리를 회복할 것인지로 이어지고 있다.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실에 무안군의 감사 후속조치가 적정한지 살펴달라는 감사를 청구했다. 향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진행된 협의에 대한 검토와 어민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책위는 어민들의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기존 협의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발 방지 대책만으로는 당시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어민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무안군은 동의서와 총회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서식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보고서에도 군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이견이 없으며, 동의 확인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협의의 취소나 재협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보도에서 군은 이미 이뤄진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 기존 동의자들과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책위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내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공유수면 협의 과정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지적하고 동의 확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통보’다. 기존 협의를 취소하거나 재협의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담긴 것은 아니며,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규모나 보상책임을 확정한 결과와도 구분된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감사 지적에 따른 절차 개선과 함께, 대책위가 요구하는 기존 협의 재검토와 권리구제를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에 모인다. 무안군이 내부 검토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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