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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무안 골목상권 11곳 새롭게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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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9-04 1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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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개 상점가·2,456개 점포로 확대…가맹 등록 현장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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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11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0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 지정된 곳은 무안읍 승달 골목형상점가, 일로읍 오룡행복 골목형상점가, 삼향읍 남악사랑 골목형상점가, 망운면 톱머리 골목형상점가 등 모두 11개 구역이다. 군은 상인 의견 수렴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최종 지정했다.

군이 공개한 지정현황에 따르면 무안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16개 구역으로, 구역 내 점포는 2,456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상점가는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상인들은 골목상권으로의 소비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더라도 모든 점포에서 즉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용 전 개별 점포의 가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안군은 미등록 상인들이 조속히 가맹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상가 현장을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등록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우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찾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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