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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 내놔라…추진위·시민사회, 국토부 항의방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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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10-28 15: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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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활성화추진위·지역 사회단체, 11월 국토부 찾아 재개항 절차·일정 마련 촉구
홍봉주 변호사, 28일 오전 국수본·오후 3시 세종 항철위에 주민 서명부 전달
유가족은 진상규명·엄정한 책임 추궁 요구…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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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일보 박조헌 기자]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요구하는 지역사회가 국토교통부 항의방문을 추진한다.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재개항을 위한 시설 개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는 법률대리인인 홍봉주 H&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무안군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11월 중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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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가 2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홍봉주 변호사는 2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재개항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를 찾아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무안군 9개 읍·면 주민 5,533명이 참여했다.


추진위 측은 공문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에 지역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시설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이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수본에는 둔덕의 현 상태를 계속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증거 보전 후 철거 가능 여부를, 항철위에는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 이후 시설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둔덕 문제 해결과 재개항 절차·일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입장문에서 실무자 위주의 송치를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참사 원인과 부실 수습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확인된 형사 조치로는 국토부 공무원 7명에 대한 검찰 송치가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8월 25일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송치했다. 참사 직후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혐의다.


유해 수습 부실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26일 유가족 간담회에서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발표는 아니었으며, 검찰 송치 역시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형사처벌 확정과는 구분된다.


재개항 문제에 대해 유가족들은 같은 간담회에서 유가족과의 합의만을 재개항의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사고·유해 수습의 미흡함을 재개항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로컬라이저 개량과 활주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와 설명을 종합하면, 재개항 논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 처리, 증거 보전과 시설 개선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 측은 공항의 장기 운영 중단이 서남권 관광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와 지역 사회단체는 11월 국토부 항의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재개항 요구를 전달하고, 관계기관의 검토가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일정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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