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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무안군의원 의정비 연 4,129만원…인상 후에도 목포·영광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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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 작성일 26-10-23 1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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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다 239만원·영광보다 393만원 낮아…광양과는 연 590만원 차이
월정수당 3.5% 인상·의정활동비 동결…확인된 6개 시·군 중 구례 다음으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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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무안군의회 의원의 2027년 의정비가 1인당 연간 약 4,129만원으로 결정됐다. 


공개자료로 내년도 지급 총액을 확인한 전남 6개 시·군 가운데 구례 다음으로 낮은 금액으로, 목포·광양과 군 단위인 영광·보성보다 적은 수준이다.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제10대 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결했다. 내년도 지급액은 월정수당 약 2,329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역별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와 무안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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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는 공개된 월 지급액을 연간으로 환산했다. 차액은 무안의 공개액인 4,129만원을 기준으로 반올림했다.

지역 간 지급액 차이는 기존 월정수당 수준에서 비롯된다. 무안·영광·보성·구례는 모두 월정수당을 3.5%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 전 기준액이 달라 내년도 총액에도 격차가 유지됐다. 

광양은 동결하고 목포는 1.75%만 인상했음에도 무안보다 지급액이 많아, 인상률과 연간 의정비 수준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이번 비교는 전남 22개 시·군 중 지급 총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6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시·군의 순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정확한 전체 순위와 평균 대비 수준은 나머지 지역의 최종 결정액까지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다.


무안의 이번 월정수당 인상에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가 적용됐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정비는 올해 연 4,050만원에서 내년 약 4,129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약 79만원, 월평균 약 6만6,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군이 발표한 만원 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약 1.95%이며, 내년도 월평균 지급액은 약 344만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을 유지한다.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 및 군의회 등의 추천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지급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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