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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경찰서, 배달업체 찾아 ‘착한운전습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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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9-04 17: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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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방향지시등 사용 당부…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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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는 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착한운전습관’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2일 지역 내 이륜차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로 변경이나 교차로 진·출입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만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 과태료의 자진 납부 필요성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최영수 무안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 등 기본적인 교통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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