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소송, 회원 제명과 노점 문제 등으로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무안전통시장이 이번에는 ‘시장 정상화 방식’을 놓고 상인회 집행부와 문제를 제기해 온 일부 상인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무안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 19일 시장 2층 회의실에서 윤보배 회장 직무대행과 이사진, 상인, 일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입장발표회를 열고 회계와 회장선거, 회원 제명, 노점 철거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발표에 앞서 일부 상인들이 행사 자체에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면서 현장이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상인회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잘못된 절차와 미흡한 운영은 바로잡겠다”면서도 “확인된 사실과 공식 결정의 범위를 넘어선 표현까지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정수 전 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사건은 지난 3일 무안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회계관리상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되 관리상 문제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4대 상인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수용했다. 법원은 회장 선출과정에서 정관에 반하는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고, 상인회는 기존 결과를 고수하지 않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의 절차상 하자 판단과 일부에서 제기한 ‘명백한 부정선거’ 또는 고의적인 선거조작이라는 표현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인회는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31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9월 9일 투표를 실시하는 재선거 일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 온 일부 상인들은 단순히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현재 상인회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구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회원 제명권과 노점사용권이 사실상 연결된 현행 관리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원 제명으로 노점 사용계약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상인회에 지나치게 큰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며 회원 자격과 노점사용권을 분리하고 공공 재산과 관련한 사용 계약은 무안군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원 제명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상인회는 해당 회원이 단순히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제명된 것이 아니라며 당시 배포문에 임시총회 소집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회장 불신임안 등이 포함돼 있었고 당사자에게 이사회 출석과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제명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문제제기 상인들은 제명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뿐 아니라 비슷한 갈등에 연루된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징계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점 철거 문제 역시 쟁점이다.
상인회는 철거에 앞서 무안군의 사용중지와 자진철거 요청 등의 절차가 있었으며, 별도 법원 결정에서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노점을 계속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물리적인 영업차단 행위에 대해서는 1심 형사판결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됐다는 사실도 상인회 스스로 공식 입장문에 밝혔다.
갈등은 결국 무안군의 관리·감독 책임으로도 번지고 있다. 문제제기 상인들은 상인회 임원 구성의 적법성, 회원 제명과 노점사용계약의 관계, 징계 기준의 형평성 등에 대해 무안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인회는 선거절차를 재정비하고 회계관리와 회원 징계,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무안전통시장 정상화의 관건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관과 법원 결정문, 회원 제명 의결 자료, 노점사용계약서, 무안군과 상인회의 위탁협약 및 회계·감사자료를 통해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재선거가 갈등 봉합의 출발점이 될지, 시장 관리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