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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직은 광주·동부, 무안은 ‘0명’…첫 조직·인사개편 ‘무안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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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9-11 1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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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청사 균형발전부시장 국가직 자리, 최종안서 동부청사로 이동
기획·인사는 광주, 산업·투자는 동부…무안청사 정책 결정력 약화 가능성
고위직·핵심 보직·승진 기회까지 영향 우려…실질적 균형 기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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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인사개편안이 무안청사를 세 청사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직 부시장이 없는 청사로 만들면서, 무안청사의 행정적 위상은 물론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승진에도 구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최종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직 부시장은 광주청사 행정문화부시장과 동부청사(순천) 산업경제부시장에 배치된다. 무안청사에는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등 지방직 부시장 2명만 근무한다.


부시장 숫자만 보면 무안이 2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실제 조직의 영향력은 부시장 수가 아니라 누가 인사·조직·예산을 조정하고, 주요 정책을 최종 결재하며, 시장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안청사의 국가직 자리, 입법예고 뒤 동부로 이동

당초 입법예고안은 광주청사 행정문화부시장과 무안청사 균형발전부시장을 국가직으로 두는 내용이었다. 무안청사 기본사회부시장과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은 지방직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종 제출안에서는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이 국가직으로 바뀌고, 무안청사 균형발전부시장은 지방직으로 전환됐다. 무안에 배치됐던 국가직 부시장 자리가 사실상 동부청사로 옮겨간 것이다.


동부청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조직 규모를 강화해 달라는 동부권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부청사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왜 무안청사의 국가직 자리를 조정했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광주는 국가직 행정문화부시장과 기획·인사 기능을, 동부는 국가직 산업경제부시장과 산업·투자 기능을 확보했다. 반면 무안은 국가직 부시장 없이 재정·균형발전·에너지·복지 등 분야별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가 됐다.


‘동부권 강화의 비용을 왜 무안청사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직이 무조건 상급은 아니지만 차이는 분명

국가직 부시장이 지방직 부시장보다 무조건 상급자이거나 모든 사무에서 우월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부시장 4명 가운데 2명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면서 부시장별 명칭과 담당 사무, 구체적인 권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직 부시장도 조례에 따라 행정 사무를 분담하고 통합특별시 전역을 관할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직 행정부시장은 법령상 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는 기본적 지위를 갖는다. 특별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국가직 행정부시장이 지방직 부시장보다 먼저 권한대행 순위에 들어간다.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국가사업 대응, 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국가직 고위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실무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안청사에 국가직 부시장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 다르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조정과 결재, 중앙정부 협의, 청사 간 현안 충돌 과정에서 무안청사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승진에서도 무안 근무가 불리해질 수 있어

이번 개편이 무안청사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승진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기획과 인사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되고, 산업과 투자 기능 및 국가직 고위직이 동부청사에 배치되면 주요 정책 결정과 간부회의, 핵심 보직 운영이 광주와 동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무안청사 근무자는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하거나 단체장과 고위 간부에게 업무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핵심 보직과 고위직 정원이 광주·동부청사에 집중되면 장기적으로 승진 기회와 보직 경로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안청사의 지방직 부시장들이 독자적인 인사 추천권과 조직 운영권, 예산 조정권을 갖지 못하고 광주청사의 최종 조정을 받아야 한다면 무안청사는 정책 결정기관보다 사업 집행기관에 가까워질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인사와 승진을 위해 광주청사 근무를 선호하게 되고, 핵심 인력이 무안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청사 공동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직 조례와 사무전결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불이익이 현실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에너지 기능만으로는 균형 입증 못 해

시 집행부는 무안청사에 부시장 2명과 재정기획본부, 에너지산업본부 등 주요 조직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실질적 위상은 부서 수나 부시장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무안청사가 맡은 재정과 에너지 정책을 독자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지, 관련 부시장이 실질적인 결재권을 갖는지, 조직과 정원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무안에 있더라도 최종 예산 조정과 인사 결정, 청사 간 업무 조율이 광주에서 이뤄진다면 무안의 재정기획 기능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


무안청사에 고위직과 핵심 보직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전남 출신 공무원과 무안청사 근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


특별법은 광주·무안·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으로 신분이 바뀐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담고 있다.


무안청사에 국가직 부시장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직 고위직과 핵심 조정 기능이 광주와 동부에 집중되고 무안 근무자의 인사 기회까지 줄어든다면 특별법의 균형 운영과 동등 처우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변경 경위도 불투명…시민추천제 혼선까지

국가직 부시장 배치가 입법예고 이후 며칠 만에 바뀌었지만, 조직개편안을 심사한 의원들조차 변경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집행부는 의회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협의 상대와 과정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결정 참여자를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밀실 결정’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부의장은 심사 과정에서 “그걸 왜 밀실에서 두세 명이 앉아서 결정하느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부시장 직위 변경은 시민추천제의 정당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시민들이 산업·일자리·경제 분야 적임자로 평가한 지방직 산업경제부시장 자리가 국가직으로 바뀌고, 지방직 자리는 균형발전부시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후보자를 선발할 당시의 직무와 실제 임명할 직위가 달라진다면 기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새로운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지도 설명해야 한다.


무안청사 위상, 숫자 아닌 결재선으로 증명해야

시의회가 조직개편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최종 처리는 오는 18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그 전에 시 집행부는 국가직 부시장 배치를 변경한 제안자와 결정 과정, 무안청사 지방직 부시장 2명의 구체적인 권한, 부시장 간 업무 충돌 시 조정 방식과 권한대행 순서를 공개해야 한다.


청사별 고위직 정원과 핵심 보직 배분, 승진·전보·근무평정 기준, 무안청사 근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대책도 조직개편안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은 광주와 동부에 배치하고 무안에만 지방직 부시장을 두면서 이를 단순히 ‘무안 2명, 광주·동부 각 1명’이라는 숫자로 설명해서는 균형 운영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


무안청사의 위상은 부시장 숫자가 아니라 실제 결재선과 인사권, 예산·조직 조정권, 고위직 배치로 증명돼야 한다.이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통합시 첫 조직·인사개편은 출범과 동시에 무안청사를 주변부로 밀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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